검찰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공소장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죄를

단정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조차 묵살한 것이다.


이처럼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발표를 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이어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특검법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기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구성되었고 정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도 야당만이 추천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정 파괴세력인 김정은이 지지를 보낼 지경인

언론보도를 유효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촛불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진정한 민의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발단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이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사무실은 민노총에 소재한다.

게다가 이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단체이다.


다수결은 사실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선동하는 언론 속에서

다수는 사실을 무시하는 폭력이 된다.


언론이 아무리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더라도

아무리 남남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Posted by IIIIIIII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