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단지 국회에서 올라온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 혹은 각하할 것이냐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지
스스로 꺼리를 만들어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즉 헌법재판관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농락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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