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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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힘이 국가 제도권이 모조리 붕괴된 상황에서 진실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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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여옥 대위의 큰 선배님들이시죠!
전선의 천사 간호장교 여러분께서 나라의 위기에 나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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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구국동지회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해주시니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집회 때에도 묵묵히 고생해주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민주체제 반드시 수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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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 민노총, 전교조, 검찰 매국 5적을 충무공의 마음으로 처단하겠다고 하시네요! 본래는 국가의 그림자로서 암약하셨던 분들이지만 이렇게 위기에 분연히 일어나시니 천군만나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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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체제가 있어야 장애우들의 삶이 있는 것!
장애우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드셨다고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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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나레이션을 넣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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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개된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고영태 일당이 벌인 대 사기극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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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극기 집회의 인원이 로마 교황 방문 집회를 능가했습니다.
2)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그 일가가 640만 달러나 되는 돈을 처먹어도 됩니까?
3)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왜 특검하지 않습니까?
4) 노무현 일가를 특검하라!
5) 오늘은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가득 찼습니다!
6) 다음주에는 서울역까지 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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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석희가 변희재 대표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경찰이 손석희에 동조하면서 애먼 애국시민을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3) 손석희는 자기 이름이 아닌 JTBC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어서 무조죄를 교모하게 피해갔습니다
4) 분명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최순실에 관한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5) 게다가 고소장에 따르면 태블릿PC를 가져온 것은 심수미가 아닌 김필준이란 말단기자였습니다. 손석희와 JTBC는 언론의 기본인 육하원칙을 개무시한 것이죠!
6) 서민 코스프레하던 손석희가 딱 걸렸습니다. 평창동 부촌에 30억 초호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7) 문제는 그 주택을 구입한 시기가 MBC월급쟁이 시절이라는 것!
8) 애국시민 여러분 손석희 백만집단 고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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