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걸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명연설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온몸으로 겪으신 국제시장 세대!
그리고 그 세월이 담긴 한과 울분!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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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거짓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거짓을 조사해야 할 자들마저 붙어 먹을 때, 

대한민국을 일으킨 세대의 태극기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강철과 같은 애국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은 거짓을 반드시 쳐부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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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측 변호인 신분이시기 떄문에 연설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시며

자리에 모인 애국시민 여러분꼐 감사인사를 전하시네요!

시대의 양심 서석구 변호사님,

탄핵긱각의 열망을 담아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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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어느새 고영태 게이트가 되었고,

야당과 특검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고비가 남았지만 판은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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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사무치는 절절함으로 찾은 자유 민주주의를

저들은 소름끼치는 북한식 마녀사냥으로 깨부수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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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으로서 민노총의 현실의 분개하여 여태껏 열심히 분투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노총마저 탄핵에 찬성하자 제3노총을 통해 우파 노조를 결집시키려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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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불법'적으로 삼성에서 8000억을 삥뜯어 고른기회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거기다 그 형은 일명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아주 기세가 등등했죠. 이럴 떄는 닥치고 있던 자들이 정의 운운하며 우리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시민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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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법치주의 적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태극기로 닦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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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이 있다면 기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안타깝게도 양심과 법치를 기만하고 겁박하는 세력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똘똘 뭉쳐 하나로 태극기를 들어 이 나라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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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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