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명령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하고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졸속으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를 바로 잡는데 막말이라니!!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막말인가?

태극기가!! 그리고 역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Posted by IIIIII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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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님의 역사적인 변론에 알기 쉽게 상세한 자막을 단 영상입니다.

쟁점은 크게 14가지로 목록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5:52 (1) 일괄투표는 위헌
00:09:46 (2) 복합적 탄핵사유는 위헌
00:18:45 (3)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00:27:17 (4) 지나치게 짧은 최종변론 기일
00:28:38 (5) 당사자인 대통령도 보지 못한 소추장
00:29:42 (6) 탄핵심판에는 반드시 9인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함
00:33:18 (7) 법에도 없는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00:36:39 (8) 야당의 야쿠자식 강제투표
00:37:28 (9) 국회의 뻔뻔한 세월호 7시간
00:39:53 (10) 강일원 주심의 부당한 변호인단 항변 봉쇄
00:59:01 (11) 탄핵소추장이 바뀌었다
00:04:39 (12) 강일원 재판관의 편들기식 증인신문
01:08:00 (13) 이정미의 퇴임일자에 맞춘듯한 선고일자
01:14:18 (14) 헌재의 연좌제식 심리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역사적인 변론이 나왔다더니
통쾌한 내용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막이 끝나고 제가 느낀 것은
김평우 변호사님꼐서는 이러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입장 표명이 끝나고
우리 변호인단에게 고작 하루의 변론 준비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죠.

그렇기에 김평우 변호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방대한 분량의
변론을 말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상황을 바로 알고 헌재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헌정을 해치지 않도록 채찍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부디 이 나라의 헌법을, 법치주의를 지켜냅시다!!

 

 

 

Posted by IIIIII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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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창이 검사장을 만났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왜 수사를 않고 보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폭언 가혹행위가 여실히 드러났고

이에 대해 고발까지 있었는데 검찰은 대체 뭐합니까?

스스로 법률과 규칙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만 들으면 고개 빳빳히 들고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이 말만 하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창재 당신같은 사람이 이 나라 법무부 차관이라니!!

더구나 헌법 절차 무시하고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권성동 같은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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