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조선 출연 중 태블릿 조작 핵심증거를 이야기하니 방송이 중단

2) 야당만 추천한 특검 정당성이 없다.

3) 그럼에도 자의적 수사 행태를 보이는 특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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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위 수사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국민적 국민불복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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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16조의 벌칙규정

③항 통신사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④항 통신사 직원 이외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5 비밀누설행위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이에 해당함.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범죄수사 등의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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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815 장시호 태블릿

특검: 최순실이 2015년 7월~10월 사용했다고 발표

삼성: 해당 모델은 2015년 8월 10일 출시 


특검은 1월 5일 해당 태블릿을 받고 1월 11일 기자회견 때까지 개통자가 누군지조차 파악을 못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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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까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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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만 화면에 보이게 된다. 

따라서 최순실이 참여하지도 않은 단체 카톡이 최순실 태블릿에 있을 수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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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2016년 10월 26일 오후 5시 40분 "태블릿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마레이 컴퍼니"라고 단독보도. 그러나 검찰은 10월 27일에서야 SKT로부터 확인 공문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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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은 태블릿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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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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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혁명이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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