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연합 주최 자유대한민국 수호 탄핵기각 범시민궐기대회 현장 모습



Posted by IIIIIIIIIII
,



검찰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공소장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죄를

단정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조차 묵살한 것이다.


이처럼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발표를 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이어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특검법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기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구성되었고 정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도 야당만이 추천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정 파괴세력인 김정은이 지지를 보낼 지경인

언론보도를 유효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촛불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진정한 민의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발단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이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사무실은 민노총에 소재한다.

게다가 이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단체이다.


다수결은 사실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선동하는 언론 속에서

다수는 사실을 무시하는 폭력이 된다.


언론이 아무리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더라도

아무리 남남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Posted by IIIIIIIIIII
,


1) TV조선 출연 중 태블릿 조작 핵심증거를 이야기하니 방송이 중단

2) 야당만 추천한 특검 정당성이 없다.

3) 그럼에도 자의적 수사 행태를 보이는 특검 각성하라.





Posted by IIIIIIIIIII
,


이 따위 수사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국민적 국민불복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Posted by IIIIIIIIIII
,


통신비밀보호법 16조의 벌칙규정

③항 통신사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④항 통신사 직원 이외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5 비밀누설행위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이에 해당함.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범죄수사 등의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음





Posted by IIIIIIIIIII
,


SM-T815 장시호 태블릿

특검: 최순실이 2015년 7월~10월 사용했다고 발표

삼성: 해당 모델은 2015년 8월 10일 출시 


특검은 1월 5일 해당 태블릿을 받고 1월 11일 기자회견 때까지 개통자가 누군지조차 파악을 못함 ㅋㅋㅋㅋㅋ



Posted by IIIIIIIIIII
,


대체 뭘까요 이건? 





Posted by IIIIIIIIIII
,


단체 카톡방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만 화면에 보이게 된다. 

따라서 최순실이 참여하지도 않은 단체 카톡이 최순실 태블릿에 있을 수는 없게 된다.



Posted by IIIIIIIIIII
,


JTBC는 2016년 10월 26일 오후 5시 40분 "태블릿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마레이 컴퍼니"라고 단독보도. 그러나 검찰은 10월 27일에서야 SKT로부터 확인 공문을 받았음!!





Posted by IIIIIIIIIII
,


한국 언론이 한 목소리가 되어 소설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Posted by IIIIIIII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