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그렇고 본래 정상적인 탄핵절차라면 모든 재판이 끝난 후라야 탄핵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소장, 언론기사 카피해서 탄핵소추안 내고 졸속 처리해버린 거지같은 국회!! 국회 검찰 언론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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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앨리엇에 대항해 국민들의 연금을 지켜낸 것도 

죄라고 덮어 씌워서 사람을 구속하려 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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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세력에게 우리가 왜 세금을 줘야 합니까?

오히려 만들지 않았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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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폭압적인 수사 행태..

지금 대통령이 여자라고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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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언론들이 아무리 침묵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태극기는 분명 거리에 휘날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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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세력인 촛불은 빛의 세력인 우리 태극기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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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보수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무자비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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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합니다 부산. 거리에서 보고 참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산 애국시민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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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연합 주최 자유대한민국 수호 탄핵기각 범시민궐기대회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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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공소장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죄를

단정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조차 묵살한 것이다.


이처럼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발표를 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이어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특검법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기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구성되었고 정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도 야당만이 추천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헌정 파괴세력인 김정은이 지지를 보낼 지경인

언론보도를 유효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촛불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진정한 민의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발단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이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사무실은 민노총에 소재한다.

게다가 이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단체이다.


다수결은 사실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선동하는 언론 속에서

다수는 사실을 무시하는 폭력이 된다.


언론이 아무리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더라도

아무리 남남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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